■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5,497건이며, 이중 학대판정사례는 1,418건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3%, 자폐성장애인 6.6%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 부(父) 10.1%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거주시설 13.2%, 행위자 거주지 7.5% 순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25.3%, 경제적 착취 23.2%, 신체적 학대 20.5% 순 (중복 미분류 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 ■ 2023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7,127회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상담지원 1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순 |
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4건 중 1건은 학대사례 판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4년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2개소)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5,497건이며, 이중 학대판정사례는 1,418건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3%, 자폐성장애인 6.6%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 부(父) 10.1%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거주시설 13.2%, 행위자 거주지 7.5% 순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25.3%, 경제적 착취 23.2%, 신체적 학대 20.5% 순
(중복 미분류 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
■ 2023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7,127회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상담지원 1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순
<붙임>
1. 2023 장애인학대 주요현황
2.「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별첨>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