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중성화·예방접종·치료비 등 가구당 연 30만 원 지급
■ 제주시는 2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제주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필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올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고일 이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가구당 연 30만 원 이내(암컷 중성화수술에 한해 40만 원)로 지원한다.
❍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이 가능하며,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공고일 이후라도 내장형 신규 등록 신청을 병행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희망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청정축산과(☎064-728-3812)로 문의하면 된다.
■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청 청정축산과
제주시,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중성화·예방접종·치료비 등 가구당 연 30만 원 지급
■ 제주시는 2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제주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필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올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고일 이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가구당 연 30만 원 이내(암컷 중성화수술에 한해 40만 원)로 지원한다.
❍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이 가능하며,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공고일 이후라도 내장형 신규 등록 신청을 병행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희망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청정축산과(☎064-728-3812)로 문의하면 된다.
■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청 청정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