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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운전 교육 안내

백광진
2019-12-18
조회수 1826

1. 교육대상

  • 면허종류: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E, F, G, H, I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운전면허취득과정일 경우 응시원서에 면허조건이 알파벳이 아닌 숫자로 표기됨.

    면허조건 상세 설명

    장애인운전교육 대상 면허조건 상세 설명 - 장애유형, 면허조건, 운전보조기기 및 자량구조, 신체상태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장애유형면허조건운전보조기기 및
    자량구조
    신체상태설명
    청각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청각장애인 귀 이미지                             

    • 운전 시 청각장애인 표시와 볼록거울이 필요한 조건
    지체뇌병변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두 다리 이미지                             

    • 운전 시 손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
    지체뇌병변H우측 방향지시기
    • 왼손으로 방향지시기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왼손으로 방향지시기 작동을 못하는 팔 이미지                             

    • 운전 시 오른손으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
    지체뇌병변I왼쪽 엑셀러레이터
    • 오른발로 엑셀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오른발로 엑셀 작동을 못하는 다리 이미지                             

    • 운전 시 왼발로 엑셀을 작동하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
    지체뇌병변G특수제작 및 승인차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미지                             

    •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및 승인된 자동차가 필요한 조건

2. 교육과정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장내기능시험교육 실시

    학과시험은 교육하지않음

  • 도로주행교육(10시간): 도로주행시험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손상된 신체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 실시
  • 도로연수교육(10시간): 자주 주행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실시
운전체험교육(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운전체험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 및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을 통해 장애 정도에 맞는 자동차와 보조기기 정보 안내

3. 교육장소 및 방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운전학원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4.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단, 토,일 및 국경일 등)

5. 교육비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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