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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백광진
2020-08-05
조회수 113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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