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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1년만에 바뀐 장애인 지원 정책!

백광진
2019-08-02
조회수 180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하되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중증’과 ‘경증’의 구분 유지

- 기존 1~3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을 유지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3. (서비스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4.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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