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의 꿈

"취업" 그 길을 함께 합니다.


[제주시청] 2020년 3분기 및 9월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안내

백광진
2020-10-13
조회수 1152

○ 접수기간 : 2020.10.05.(월) ~ 10.16.(금)  
○ 장려금 청구기간 : 2020년 3분기 및 9월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혹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6일 이상(주휴 포함), 60시간 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1)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 복지카드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8월출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0

인기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