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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빠짐없이 알리도록 복지부에 권고

백광진
2020-08-07
조회수 797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미숙아) 37주 미만의 조산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 ’17.1월 둘째 아이가 임신 35주만에 2.3kg의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음. ’18.7월경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듣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출산 후 제대로 안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국민신문고, 2018. 8.)

 ▪ ’16.4월 2.3kg의 아이를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당시 ○○보건소가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아 의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17.3월에 관련 내용을 알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받지 못함

(국민신문고, 2017. 3.)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방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사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류(면제) 신청을 할 때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데 반해,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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