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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백광진
2020-12-22
조회수 1910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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