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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백광진
2020-07-02
조회수 1158

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  근로능력평가가 요구되는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에게 구비서류 발급비용 지원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시 2020년 1월~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 「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되고, 약 3,600명에게 총 3천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

   *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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