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중ㆍ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급여의 이용
○ (이용) 읍면동 접수ㆍ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목적: 중ㆍ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급여의 이용
○ (이용) 읍면동 접수ㆍ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